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051)610-9993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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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수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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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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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특수건강검진 실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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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검진 대상자) |
U | 2차 건강검진대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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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검진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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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필요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5 | 근로시간 단축 필요 |
6 | 작업전환 필요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9 | 기타 |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직위 | 이름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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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김 종 은 | 특수건강진단 진료, 상담 및 판정 | 051) 610-9690 |
건강검진 팀장 | 최 진 기 | 건강증진센터 총괄 | 051) 610-9663 |
특수검진 파트장 | 박 창 형 | 특수건강진단 총괄파트장/ 업체관리 | 051) 610-9870 |
일반검진담당 | 예 성 민 | 일반검진 총괄 | 051) 610-9932 |
산업위생기사 | 김 영 미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051) 610-9993 |
임상병리사 | 김 선 주 | 특수검진청력검사 담당자 | 051) 610-9855 |
임상병리사 | 박 민 지 | 특수검진폐기능검사 담당자 | 051) 610-9993 |
간호사 | 김 소 영 | 특수건강진단 결과처리 및 유소견자 관리 | 051) 610-9855 |
간호사 | 김 은 주 | 간호부 총괄 | 051) 610-9855 |
방사선사 | 주 성 도 | 특수검진 영상관리 | 051) 610-9947 |
검진 예약 문의 : 051) 610-9870 ~ 9873 Fax : 051) 610-9994 병원 대표 번호 : 051) 625-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