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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신체검사

채용 및 신체검사의
목적

신규 채용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채용 및 신체검사의
대상
  • 공무원 신체검사 :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제결혼, 외국인 등록증 신체검사(E2비자), 선원(내항, 외항)검진, 에이즈검사(비자용), 층포검사 등
  • 일반 신체검사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검진시간
  • 월요일 : 오전 8시 ~오후 5시
  • 화~금요일 : 오전 8시 ~ 오후 4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정오(낮 12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늦어도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에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문의 610-9870

검진 전 주의사항

8시간 이상 금식

준비물
  • 사진 2장(건강진단서 - 사진 불필요), 사진 3장(국제결혼, 외국인 등록증 신체검사(E2비자)
  • 신분증(채용 및 신체검사 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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