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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기준
  • 지역가입자 : 2년 / 1회,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금년도 대상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금년도 대상자
  • 피부양자 : 2년 / 1회,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금년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자 추가등록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로서 검진 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경 요청

검진기간
  •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검진시간
  • 월요일 : 오전 8시 ~오후 5시
  • 화~금요일 : 오전 8시 ~ 오후 4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정오(낮 12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늦어도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에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문의 610-9870~3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1차 건강검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1. 건강검진 상담 및 신체계측

  • 문진, 진찰,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2. 흉부방사선 촬영

3. 혈액검사 : 7종 (공통)

  • Hemoglobin, Fast Blood Glucose, AST, ALT, V-GTP, Creatinine, GFR
    - B형간염 표현항원/표면항체 (만 40세만 포함/면역자, 보균자 제외)
  • 이상지질혈증검사는 해당년도에 따라 검진 포함(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한번씩)

4.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5.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문진표 작성 후 의사와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6. 구강검진

7. 결과통보 : 건강위험평가

확진검사

1. 일반건강감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본원 역시 시행기관이 아님)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2. 검사항목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검진비용

공단 전액 부담

검진절차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 실시 (검진표 미지참시 인터넷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가능)

※ 검진 전 주의사항(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전날
  • 검진 전일의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 하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검진 전에 연락을 하여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단, 양치질은 무방함)
  • 검진 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또는 검진확인서, 신분증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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