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강안병원 응급의료기관은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에 대해 응급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진료합니다 또한, 외상, 뇌혈관질환,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경련, 골절 등 각종 응급질환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단시간에 환자 상태를 정상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안내
좋은강안병원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 근거하여,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접수처에서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입원절차
응급의료기관 주치의로부터 입원지시를 받으시면 응급의료기관 접수처나 1층 입원계에서 입원수속을 하고,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4시 이후 응급의료기관 접수처에서 입원수속을 하면 됩니다.
응급증상안내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상기증상이외에는 비응급이므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검사비 및 처치료에 15%~30%의 가산율이 부과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처치료 및 수술료 역시 가산이 되는데,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50%를 가산합니다.
화 상
일반적인 치료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먼저 제거한 다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준다. 만약 환자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쇼크로 인해 위험하므로 빨리 응급기관에 연락한다
물집이 있는 치료
물집은 세균에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은 화상부위를 찬물로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체온손실로 인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다.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기화상
감전 사고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을 유발시켜 심정지를 발생 시킬 수 있고 근육을 수축시켜 뼈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고, 또한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조직 안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 때도 현장에 구조자가 감전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한 곳에서 기본소생술에 의거하여 환자를 처치한다. 모든 전기화상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눈을 다쳤을 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물을 부드럽게 뿌려준다. 눈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대부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손상된 눈을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약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눈에 박히거나 달라붙은 물체를 제거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료를 받을때까지 아프거나 다친 눈을 종이컵 등으로 덮어준다.
골절되거나 관절을 삔 경우
목과 허리 등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심각한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옮기거나 움직이면 안되고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아프고 붓고 구부러졌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면 수건으로 감싸고 딱딱한 물건으로 부목을 대어 고정한다.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을 한다. 골절부근의 피부가 찢어졌거나 뼈가 밖에서 보이면 깨끗한 붕대로 감고 부목을 대어 고정한다. 손상이하 부위의 팔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새파래지면 급한 상태이므로 즉시 119에 통보한다.
치아손상
젖니
감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깨끗한 거즈로 압박하여 출혈을 조절한 후 치과의사에게 상의한다. 영구치 보호를 위해 젖니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구치
빠진 경우 치아가 더러워졌으면 우유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치아의 뿌리부분을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진료시에는 어린이와 함께 치아를 깨끗한 물이나 우유 속에 담가 가져간다. 즉시 치과의사나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러진 경우에는 우유에 담궈 즉시 진료를 받는다.
경련ㆍ발작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경우 질식의 예방을 위해 머리를 포함한 몸통을 옆으로 돌려준다.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격리한다. 입속에 아무것도 넣거나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한다. 안색이 새파래지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재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머리를 다쳤을 때
머리, 목이나 척추를 심하게 다쳤을 때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몇 분 사이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119에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중독
응급의료기관에 갈 때는 반드시 독극물 용기를 가져간다.
독극물을 먹은 경우
통상적인 음식물 이외에는 독극물일 수 있다. 즉시 응급기관에 문의하고 전문적 인 조언이 없이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연기, 유독가스 등에 노출된 경우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응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숨을 쉬지 않으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피부에 노출된 경우
염산, 양잿물, 살충제, 화학물질, 옻나무 등이 피부, 눈, 머리카락 등에 노출된 경우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묻은 독극물을 제거한다. 오염된 옷을 벗긴다. 노출된 부분을 많은 양의 깨 끗한 물이나 세수 비눗물로 씻는다.
코피가 날 때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콧무덤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10분간 압박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는다.
피부의 상처
멍이 들었을 때
차가운 찜질을 한다. 심하게 눌렸거나 멍이 큰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응급기관에 문의한다.
찢어진 상처
상처가 작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깨끗한 천으로 감싼 후 누르고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깨끗한 붕대로 감싸준다. 상처가 깊거나 넓고, 벌어진 경우는 꿰메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한다.
찰과상
세수 비눗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알콜, 세탁비누, 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처가 달라붙지 않는 항생제 연고와 붕대로 감싸준다.
이물질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약을 바른다.
찔린상처
상처에 박힌 칼이나 막대와 같은 큰 물건은 반드시 의료진이 빼내야 하므로 즉시 응급기관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