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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두통 ․ 어지럼증에 시행하는 뇌 · 뇌혈관 MRI, MRA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좋은강안병원
    • 20-04-01 11:49:53
    • 조회 : 7385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시행하는 뇌 ·​ 뇌혈관 MRI, MRA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는 단순 두통 어지럼증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이뤄지는 MRI검사

    남용을 막고자 20204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을 변경합니다.

     

    - 단순 두통 · 어지럼으로 MRI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인상

    -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에 대한 검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

     

    (보건복지부 시행기준 참고)

     

     구분​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적용

     

     1. 뇌졸중뇌종양 등 뇌혈관질환

    (그에 준하는 

    이상 소견 있는 경우 포함)

     

     현행과 동일

    건강 보험 본인율에 따름

    (중증 5%,

    이외 50%)

     

     2. 두통어지러움증

    (아래 해당되는 경우 급여)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본인부담 50%

     

     선별급여​

     단순 두통 · 어지럼증

     본인부담 80%


    진료상담 / 051-61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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