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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PCR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 안내

  • 좋은강안병원
  • 22-02-03 14:23:19
  • 조회 : 2622

2022년 2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증빙자료를 확인하시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기준 미달 시 PCR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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