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시행하는 뇌 · 뇌혈관 MRI, MRA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는 단순 두통 ․ 어지럼증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이뤄지는 MRI검사
과․남용을 막고자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을 변경합니다.
- 단순 두통 · 어지럼으로 MRI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인상
-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에 대한 검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
(보건복지부 시행기준 참고)
구분
| 본인부담율 | |
건강보험 적용 |
1. 뇌졸중, 뇌종양 등 뇌혈관질환 (그에 준하는 이상 소견 있는 경우 포함)
| 현행과 동일 건강 보험 본인율에 따름 (중증 5%, 이외 50%) |
2. 두통, 어지러움증 (아래 해당되는 경우 급여)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 본인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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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 단순 두통 · 어지럼증 | 본인부담 80% |
진료상담 / 051-610-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