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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 ․ 어지럼증에 시행하는 뇌 · 뇌혈관 MRI, MRA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좋은강안병원
  • 20-04-01 11:49:53
  • 조회 : 4353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시행하는 뇌 ·​ 뇌혈관 MRI, MRA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는 단순 두통 어지럼증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이뤄지는 MRI검사

남용을 막고자 20204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을 변경합니다.

 

- 단순 두통 · 어지럼으로 MRI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인상

-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에 대한 검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

 

(보건복지부 시행기준 참고)

 

 구분​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적용

 

 1. 뇌졸중뇌종양 등 뇌혈관질환

(그에 준하는 

이상 소견 있는 경우 포함)

 

 현행과 동일

건강 보험 본인율에 따름

(중증 5%,

이외 50%)

 

 2. 두통어지러움증

(아래 해당되는 경우 급여)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본인부담 50%

 

 선별급여​

 단순 두통 · 어지럼증

 본인부담 80%


진료상담 / 051-61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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