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강안병원 본원 외래 진료 시 요양·의료급여 의뢰서 제출 안내
2019년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본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제출하세요!
의뢰서가 없이 진료를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6.12.> [시행일 : 2019. 11. 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7. 1> [시행일 :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