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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좋은강안병원
  • 19-02-02 11:38:44
  • 조회 : 1261

 

20192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2019-10호에 따라 하복부, 초음파 의료비 본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확인 후 보다 편안하게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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