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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복사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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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복사발급안내-환자, 직원,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복사 발급 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 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신청시 구비서류

  • 사본발급신청서 - 각과 외래 또는 원무 창구에서 작성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중 택 1개
  •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환자가족(친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제외
    환자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첨부)
    환자사망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환자 자필서명 못하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확인 가능한 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환자 행방불명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환자 의사무능력자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환자분이 군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병적증명서
  • 환자분이 수감자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수감확인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절차

외래환자

외래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발급수수료 및 상담안내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5매까지는 3000원, 한 장 추가당 200원이 가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정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51-610-9765~7)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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