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 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 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본발급신청서 - 각과 외래 또는 원무 창구에서 작성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중 택 1개
-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환자가족(친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제외환자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첨부)환자사망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환자 자필서명 못하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확인 가능한 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환자 행방불명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환자 의사무능력자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환자분이 군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병적증명서
- 환자분이 수감자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수감확인 서류
외래환자

입원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