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회가 끝나면 환자외 누구도 병실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치의사로부터 간병 허락을 받은 보호자 한분에 한하여 간병에 임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감염에 약하므로 병실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 12 : 00∼14 : 00, 18 : 00∼20 : 00 ( 2회 가능) |
|---|---|
| 토요일 | 12 : 00∼20 : 00 |
| 일ㆍ 공휴일 | 09 : 00∼20 : 00 |
식사변경 시에는 배식 1시간 전에 간호사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호자분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간호사실로 문의하시고, 그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보호자분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간호사실로 문의하시고, 그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 아침 | 07 : 00 ∼ 07 : 30 |
|---|---|
| 점심 | 12 : 00 ∼ 12 : 30 |
| 저녁 | 17 : 00 ∼ 17 : 30 |
| 아침 | 08 : 00 ∼ 09 : 00 |
|---|---|
| 그 외 시간 | 수 시 로 ※ 시간은 진료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물통, 물컵, 수저, 슬리퍼, 타올, 체온계, 휴지, 칫솔,치약, 비누
준비물품이 필요하시면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위 물품(입원가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품이 필요하시면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위 물품(입원가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환자의 외출은 불가능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치료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실과 원무과의 승인(외출증)후 외출하셔야 합니다. - 외출시에는 환자복을 입고 나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개인 사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의 예방을 위해 수저/컵/수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매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한자에게 진료상 필요한 병원 급식 이외의 음식반입을 금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불청결한 외부의 ....음식을 먹고 감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상구, 피난기구의 위치를 미리 알아둡시다.
- 비상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귀중품, 금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댁에 보관하여 주시고 스스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병원에서는 환자분을 위해 침구류, 환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용하신 세탁물은 각 병동 간호사실 앞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화재예방 대신에
- 법에 의해 병원의 모든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 병원내에서 전열기구(가스버너, 전기장판, 선풍기 등)와 전기제 품, 냄새나는 물건들의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병원 내에서는 술, 담배, 고성방가, 도박성 오락은 일체 금합니다.
- 퇴원하실때에는 병원물품은 간호사실로 반환하여 주시고, 병원물품의 분실 및 파손시에는 변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