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없이 오신경우
- 초진
- ① 본관1,2,3층, 희망관3층 창구에서 접수한다.(보호환자 의뢰서 지참)
-진료과 사정에 의해 진료과장 선택의 제한 또는 변경이 가능함.
※단, 소아과는 간호사 데스크에서 진료과장님 지정
-해당 진료과 재진 예약이 아닌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② 진료 후 각 층에 위치한(본관1,2,3층, 소아과) 원무창구에서 수납.
③ 수납 후 처방된 검사, 치료시행 및 서류 발급.
④ 해당 창구 및 본관2층 무인 발행기에서 약 처방전 수령.
(원내처방시 원내약국이용) - 재진
- ① 예약한 환자는 진료시간에 맞춰 각 진료과 접수처에서 접수한다.(해당과 간호데스크)
진료일을 예약하지 않은 환자는 원무팀 접수창구에 방문접수 후 각 진료과 접수처에 서 접수한다.
② 진료 후 각 층에 위치한(본관1,2,3층, 소아과) 원무창구에서 수납.
③ 수납 후 처방된 검사, 치료시행 및 서류 발급.
④ 해당 창구 및 본관2층 무인 발행기에서 약 처방전 수령.
(원내처방시 원내약국이용)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시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하실 경우 관련법정(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 사본 발급 신청서 - 해당과 외래 또는 원무 창구에서 작성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中 1개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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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분 본인(성인) - 본인 신분증 환자분 본인(미성년자)
-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 동행한 보호자 신분증
- 환자분과의 관계입증 서류환자분 가족 및 대리인 - 환자분 위임장(인감날인)
- 신청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사망 환자분의 경우
(사망신고 전)-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 환자와과의 관계입증 서류사망 환자분의 경우
(사망신고 후)-신청인의 신분증
- 재적등본
- 환자와과의 관계입증 서류 - - 환자분이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분의 보호자 or 대리인이 환자분을 대신함
- - 환자분이 군인일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 환자분이 수감자일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분 위임장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절차

발급 수수료 및 상담 안내
- -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접수방법을 통해 편리한 진료가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 처음 내원하시는 신규 등록 환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진료예약 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진료예약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신 과에 전화로 취소하시고 다음 예약 일을 지정 받으시면 됩니다.











































